상품상세정보

상품특징

  • 상해 관련 보장! 6억원지급
    일반상해 사망시 일시
  • 전담보 비갱신
    보험기간 동안 보험료 인상 걱정없이 처음보험료 그대로!
  • 자금의 유동성 확보!
    기본계약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의 80% 내에서 중도인출(단, 계약일로부터 2년 경과후, 년4회 한도)
  • 만기시 납입한 보험료의 99% 수준 환급보장!
    (단, 환급률 99% 수준 가입당시 기준이며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갑상선(인수), 고혈압(심사후인수: VIP/기본플랜限)이 있어도 가입가능
  • 납입면제
    납입기간중 상해 5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적립보험료 납입중지

보험기간

  • 세만기 : 100세만기
  • 년만기 : 5년, 7년, 10년, 15년

납입기간

  • 세만기 : 3년, 5년, 7년, 10년, 15년, 20년
  • 년만기 : 3년, 5년, 7년, 10년, 15년

납입방법

월납, 연납

가입연령

  • 세만기 : 만15세~65세
  • 년만기 : 만15세~70세

적립이율

  • 보장부분 : 적용이율 2.50%
  • 적립부분 : 공시이율 2.40% (2016년 12월 기준)
  • 최저보증이율 : 0.5%

유의사항안내

  • 주1) 사망시 이 계약은 소멸되며 그때까지 적립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주2) 일반상해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 주3)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보험금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주4) 일반상해후유장해(80%미만)보험금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 가입금액에 장해율을 곱하여 지급합니다.
  • 주5) 일반상해사망(5년간매월지급)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을 5년간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단, 해당월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마지막날로 합니다)에 확정지급합니다.
  • 주6)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5년간매월지급)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 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5년간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단, 해당월 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마지막날로 합니다)에 확정지급합니다.
  • 주7) 일반상해후유장해(50%이상)(5년간매월지급)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 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5년간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단, 해당월 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마지막날로 합니다)에 확정지급합니다.
  • 주8)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째부터 아래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 주9) 담보별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6-5545호 (2016.12.19)
유의사항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의 철회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계약의 무효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계약 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은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및 주소 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후 알릴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 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경우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상 예금자보호법에 대해 청약시 모집인은 필히 안내하고 계약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한국소비자원 : ☎ 1372, IBK기업은행 : ☎080-80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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